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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학교생활규정 개정(안)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자료실-규정 및 학칙-'전주사대부고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'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가정통신문의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