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사고 활성화 협조(학생봉사활동 인정)
작성자 *** 등록일 17.02.15 조회수 656

17.2.6~ 3.31(54일간)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초.중.고 학생에게 안전신고 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 안전신문고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1. 홍보물 : 안전신문고 홍보용 리플릿

2. 홍보내용 :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

    (1)인정시간 : 17. 3. 31 까지

    (2)대       상 : 초. 중. 고 학생

    (3)인정시간 :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

        * 하루 최대 4시간,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

    (4)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(www.safepeople.go.kr)

3. 협조사항 : 교육지원청 - 리플릿 배포(학교별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교 - 학생들에게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


붙임 : 1. 학생홍보전단지 (앞면,뒷면)

         2.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